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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749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3길 35 3층
위도(latitude): 35.8848415
경도(longitude): 129.2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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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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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접교섭 허가 신청 시 자녀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 등을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