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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위도(latitude): 37.573504
경도(longitude): 126.98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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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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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